7월 시행 근로시간 단축…버스 대란 우려
입력 2018.04.30 (23:28)
수정 2018.04.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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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제 2개월 가량 남았는데요.
많은 업계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현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도입되나요?
[기자]
네, 사업장 크기에 따라 도입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1월부텁니다.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병원과 같이 예외를 둬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보건과 운송 분야 5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업종이 버스업계인데요.
왜 버스업계가 문제가 되나요?
[기자]
노선버스 업종이 원래 특례업종이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빠졌습니다.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는거죠.
버스기사들은 주로 하루에 평균 18시간씩 격일제로 일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1일 2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보다 버스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만 8천 명이 더 필요한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버스업계는 기사 지원자도 가뜩이나 없는데 8천 명을 무슨 수로 뽑고 설사 뽑는다고 해도 그 인건비를 어떻게 추가 부담하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차량을 감축하거나 노선을 단축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제가 취재한 한 버스업체도 당장 5백 명이 더 필요한데 최근 한 두달 사이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7월부턴 버스 운행 횟수를 30% 가량이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설문조사도 한 적 있는데요.
버스업체의 95%가 운행횟수 감축과 노선 단축,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게 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제대로 대응 못하면 정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서울과 주요 광역시들은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한결 부담이 적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은 노조 단체협약을 통해 주당 50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용인 등 14개 시군은 준공영제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수원을 비롯한 10개 시군은 준공영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사이에 재정분담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마땅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특례업종 제외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유예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제 2개월 가량 남았는데요.
많은 업계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현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도입되나요?
[기자]
네, 사업장 크기에 따라 도입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1월부텁니다.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병원과 같이 예외를 둬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보건과 운송 분야 5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업종이 버스업계인데요.
왜 버스업계가 문제가 되나요?
[기자]
노선버스 업종이 원래 특례업종이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빠졌습니다.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는거죠.
버스기사들은 주로 하루에 평균 18시간씩 격일제로 일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1일 2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보다 버스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만 8천 명이 더 필요한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버스업계는 기사 지원자도 가뜩이나 없는데 8천 명을 무슨 수로 뽑고 설사 뽑는다고 해도 그 인건비를 어떻게 추가 부담하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차량을 감축하거나 노선을 단축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제가 취재한 한 버스업체도 당장 5백 명이 더 필요한데 최근 한 두달 사이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7월부턴 버스 운행 횟수를 30% 가량이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설문조사도 한 적 있는데요.
버스업체의 95%가 운행횟수 감축과 노선 단축,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게 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제대로 대응 못하면 정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서울과 주요 광역시들은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한결 부담이 적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은 노조 단체협약을 통해 주당 50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용인 등 14개 시군은 준공영제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수원을 비롯한 10개 시군은 준공영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사이에 재정분담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마땅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특례업종 제외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유예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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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30 23:32:09
- 수정2018-04-30 23:50:41
![](/data/news/2018/04/30/3642630_170.jpg)
[앵커]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제 2개월 가량 남았는데요.
많은 업계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현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도입되나요?
[기자]
네, 사업장 크기에 따라 도입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1월부텁니다.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병원과 같이 예외를 둬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보건과 운송 분야 5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업종이 버스업계인데요.
왜 버스업계가 문제가 되나요?
[기자]
노선버스 업종이 원래 특례업종이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빠졌습니다.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는거죠.
버스기사들은 주로 하루에 평균 18시간씩 격일제로 일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1일 2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보다 버스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만 8천 명이 더 필요한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버스업계는 기사 지원자도 가뜩이나 없는데 8천 명을 무슨 수로 뽑고 설사 뽑는다고 해도 그 인건비를 어떻게 추가 부담하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차량을 감축하거나 노선을 단축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제가 취재한 한 버스업체도 당장 5백 명이 더 필요한데 최근 한 두달 사이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7월부턴 버스 운행 횟수를 30% 가량이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설문조사도 한 적 있는데요.
버스업체의 95%가 운행횟수 감축과 노선 단축,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게 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제대로 대응 못하면 정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서울과 주요 광역시들은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한결 부담이 적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은 노조 단체협약을 통해 주당 50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용인 등 14개 시군은 준공영제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수원을 비롯한 10개 시군은 준공영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사이에 재정분담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마땅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특례업종 제외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유예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제 2개월 가량 남았는데요.
많은 업계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현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도입되나요?
[기자]
네, 사업장 크기에 따라 도입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1월부텁니다.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병원과 같이 예외를 둬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보건과 운송 분야 5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업종이 버스업계인데요.
왜 버스업계가 문제가 되나요?
[기자]
노선버스 업종이 원래 특례업종이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빠졌습니다.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는거죠.
버스기사들은 주로 하루에 평균 18시간씩 격일제로 일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1일 2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보다 버스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만 8천 명이 더 필요한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버스업계는 기사 지원자도 가뜩이나 없는데 8천 명을 무슨 수로 뽑고 설사 뽑는다고 해도 그 인건비를 어떻게 추가 부담하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차량을 감축하거나 노선을 단축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제가 취재한 한 버스업체도 당장 5백 명이 더 필요한데 최근 한 두달 사이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7월부턴 버스 운행 횟수를 30% 가량이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설문조사도 한 적 있는데요.
버스업체의 95%가 운행횟수 감축과 노선 단축,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게 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제대로 대응 못하면 정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서울과 주요 광역시들은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한결 부담이 적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은 노조 단체협약을 통해 주당 50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용인 등 14개 시군은 준공영제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수원을 비롯한 10개 시군은 준공영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사이에 재정분담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마땅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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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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