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15시간 조사…“김 의원 곧 소환”

입력 2018.05.01 (12:22) 수정 2018.05.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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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측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가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가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드루킹 측 김 모 씨에게 5백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였습니다.

[한○○/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 "(돈을 받으셨나요?) 사실대로 진술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았습니다."]

한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돈이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인사 청탁 대가인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김 의원 측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청한 건 지난 대선 직후.

한 씨가 돈을 받은 건 대선 넉 달 뒤였고 돈을 돌려준 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 3월이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대한 검찰 계좌추적 자료 등을 검토하고, 경공모 회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불법 댓글 조작의 시기와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씨의 진술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김경수 의원을 곧 참고인으로 소환해 불법 댓글 조작에 대해 알았는지, 보좌관의 금품수수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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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15시간 조사…“김 의원 곧 소환”
    • 입력 2018-05-01 12:25:02
    • 수정2018-05-01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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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측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가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가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드루킹 측 김 모 씨에게 5백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였습니다.

[한○○/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 "(돈을 받으셨나요?) 사실대로 진술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았습니다."]

한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돈이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인사 청탁 대가인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김 의원 측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청한 건 지난 대선 직후.

한 씨가 돈을 받은 건 대선 넉 달 뒤였고 돈을 돌려준 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 3월이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대한 검찰 계좌추적 자료 등을 검토하고, 경공모 회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불법 댓글 조작의 시기와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씨의 진술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김경수 의원을 곧 참고인으로 소환해 불법 댓글 조작에 대해 알았는지, 보좌관의 금품수수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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