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무더기 검거…추적 피하려 ‘비트코인’ 결제

입력 2018.05.01 (12:24) 수정 2018.05.01 (12: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이른바 '다크웹'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백 명 넘게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까지 2년 8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2살 손모 씨를 구속하고, 이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한국인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결제했으며, 범행 기간 동안 거래 규모는 415 비트코인, 우리 돈 4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무더기 검거…추적 피하려 ‘비트코인’ 결제
    • 입력 2018-05-01 12:26:53
    • 수정2018-05-01 12:29:42
    뉴스 12
인터넷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이른바 '다크웹'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백 명 넘게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까지 2년 8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2살 손모 씨를 구속하고, 이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한국인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결제했으며, 범행 기간 동안 거래 규모는 415 비트코인, 우리 돈 4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