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공소장 변경 신청…단순 뇌물 혐의 예비 적용

입력 2018.05.07 (11:07) 수정 2018.05.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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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낸 출연금 200여억 원과 관련해 당초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단순 뇌물 혐의를 예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출연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 단순 뇌물 혐의를 예비 적용하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만큼, 최 씨에게도 단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최 씨는 앞서 1심에서 승마지원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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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7 11:07:31
    • 수정2018-05-07 11:13:27
    사회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낸 출연금 200여억 원과 관련해 당초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단순 뇌물 혐의를 예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출연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 단순 뇌물 혐의를 예비 적용하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만큼, 최 씨에게도 단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최 씨는 앞서 1심에서 승마지원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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