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입력 2018.05.08 (19:10) 수정 2018.05.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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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와 관련해 잘못 들어온 주식임을 알면서도 내다 판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매한 16명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하는 등 고의성이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도 주문 뒤 취소해 체결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주문량이 많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명에 대해서만 주문 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주문 후 바로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매도 주문한 직원 22명 가운데 고의성이 발견된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같은 화면으로 처리하도록 구성돼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5일, 직원들에게 줄 배당금을 현금 '천 원' 대신 '천 주'로 잘못 입력해 112조 원대의 유령 증권 28억 주가 배당됐고, 이 가운데 직원 16명이 주식 501만 주가량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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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 입력 2018-05-08 19:12:50
    • 수정2018-05-08 21:30:37
    뉴스 7
[앵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와 관련해 잘못 들어온 주식임을 알면서도 내다 판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매한 16명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하는 등 고의성이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도 주문 뒤 취소해 체결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주문량이 많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명에 대해서만 주문 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주문 후 바로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매도 주문한 직원 22명 가운데 고의성이 발견된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같은 화면으로 처리하도록 구성돼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5일, 직원들에게 줄 배당금을 현금 '천 원' 대신 '천 주'로 잘못 입력해 112조 원대의 유령 증권 28억 주가 배당됐고, 이 가운데 직원 16명이 주식 501만 주가량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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