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차량 번호판 ‘접기·꺾기’ 단속

입력 2018.05.11 (12:45) 수정 2018.05.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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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도록 일부러 각도를 비스듬히 하거나 접는 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하늘 방향으로는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방향을 조절하거나, 곡률반경 3미터 이내로 번호판을 구부리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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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차량 번호판 ‘접기·꺾기’ 단속
    • 입력 2018-05-11 12:55:01
    • 수정2018-05-11 12:58:25
    뉴스 12
자동차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도록 일부러 각도를 비스듬히 하거나 접는 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하늘 방향으로는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방향을 조절하거나, 곡률반경 3미터 이내로 번호판을 구부리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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