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인배 비서관, 경공모서 2백만 원 받아”

입력 2018.05.21 (19:05) 수정 2018.05.21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를 여러차례 만났고 경공모 회원들에게서 2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를 모두 4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기는 송 비서관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였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모 씨가 조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과 만났고 두 번에 걸쳐 2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송 비서관이 받았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또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모씨와 과거 몇 차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고받은 내용이 기사 링크 등은 아니고, 정세분석 관련 글이나 드루킹이 블로그에 실었던 글을 읽어보라고 송 비서관에게 전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서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비서관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는 4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민정수석실은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고, 송 비서관이 받은 사례비 역시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액수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 “송인배 비서관, 경공모서 2백만 원 받아”
    • 입력 2018-05-21 19:06:39
    • 수정2018-05-21 19:45:07
    뉴스 7
[앵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를 여러차례 만났고 경공모 회원들에게서 2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를 모두 4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기는 송 비서관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였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모 씨가 조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과 만났고 두 번에 걸쳐 2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송 비서관이 받았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또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모씨와 과거 몇 차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고받은 내용이 기사 링크 등은 아니고, 정세분석 관련 글이나 드루킹이 블로그에 실었던 글을 읽어보라고 송 비서관에게 전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서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비서관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는 4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민정수석실은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고, 송 비서관이 받은 사례비 역시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액수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