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100억대 ‘전세 사기’…“140여 명이 당했다”

입력 2018.05.23 (08:30) 수정 2018.05.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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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세나 월세 계약하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나요?

집주인이 믿을만한지, 집이 담보로 잡혀있지는 않은지 보증금 날릴 염려는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데, 중개업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3개 오피스텔에서 백40여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보증금만 100억 원이 넘는데, 세입자들은 사회 초년생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곳곳에 세입자들이 붙인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이준호/A오피스텔 세입자 : "공매에 붙게 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차원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한테 인지시켜주려고 이러한 글들을 붙였습니다."]

엘리베이터안에는 손으로 직접 써 붙인 메모들로 가득합니다.

[이준호/A오피스텔 세입자 : "한 분이 그냥 붙였는데 전세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이러한 글을 작성했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공감이 돼서..."]

건물 입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오피스텔 건물은 이 일대 3개에 이릅니다.

위치가 좋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정지암/A오피스텔 세입자 :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있고, 집 상태보다 관리비도 쌌고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처럼 문제가 생긴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어느날 이 건물들이 공매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붙은 겁니다.

세입자들은 140여 명, 전세 보증금은 한가구당 6000만원 내외.

모두 1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겁니다.

[A오피스텔 세입자 : "제가 거제도에서 올라와서 4년 동안 직장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이사하면서 전 재산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만 원 아끼자고 한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게 억장이 무너지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건물들의 소유주는 동일인이었습니다.

소유주 이 모 씨는 건물들을 담보로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5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탁회사가 공매 절차에 나선 것입니다.

[최광석/변호사 : "일반 대출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구조임에 반해서 신탁계약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다음에 대출해준 회사가 우선 수익자로서 관여하는..."[

많은 세입자들이 한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오피스텔 세입자 : "부모님도 고향에서 공인중개사 하시고 원룸 임대업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같이 봐주셨는데 한 가지 걸렸던 건 이제 대출금이 많으니까..."]

건물의 상당 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중개업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탁회사에서 발행한 공문을 보여주며 임대보증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먼저이니 안심하라고 한 겁니다.

[A오피스텔 세입자 : "부동산에서 준 공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저희가 선순위라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저희 부모님도 괜찮으니까 계약 바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신탁회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결국, 공문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건데, 해당 중개업자는 폐업 후 사라진 뒤였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문 안 연지 몇 달 됐어요. 몇 달 된 거 같아요."]

[A오피스텔 세입자 :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을 당시에는 연락이 안 됐고요. 부동산은 문이 닫혀있었어요."]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문제가 소지가 많다며 소개조차 꺼리고 있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정상적인 부동산은 다 뺐을 거예요. 생각 있는 부동산들은."]

중개업자와 건물주가 이같은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보인다는게 세입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주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고, 중개업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공매 절차에 들어가고,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번에는 또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건물주와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나타나 관리비를 받아 가로챈 겁니다.

[이준호/A오피스텔 세입자 : "돈을 못 받으니까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계좌를 관리비 보내는 계좌를 자기한테 보내라 해서 지금은 도망간 상태죠."]

세입자들은 졸지에 건물 관리까지 떠맡으며 고통 속에 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준호/A오피스텔 세입자 : "매일 야근 같은 거 하면서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하면서 모았던 돈이라서 남들보다 조금은 더 가슴이 아팠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해당 오피스텔 피해자들은 대기업 직원에서 공무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이나 건물주,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손승민/대전시 동구 : "집주인 아저씨랑 하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송이/서울시 마포구 : "빨리빨리 서명하고 넘어가자 이런 뉘앙스로 계속 압박 아닌 압박을 주셔서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전문가들은 일단 발품을 팔아 주변 중개업소들을 여러군데 돌아본 뒤, 등기부 등본을 보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금액을 합쳤을 때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7,80%가 넘으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계약 전에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와 신탁회사, 세입자들이 협의를 통해 일단 공매는 보류한 상황.

사회초년생들에겐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 보증금, 과연 받을 수 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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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100억대 ‘전세 사기’…“140여 명이 당했다”
    • 입력 2018-05-23 08:36:28
    • 수정2018-05-23 0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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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세나 월세 계약하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나요?

집주인이 믿을만한지, 집이 담보로 잡혀있지는 않은지 보증금 날릴 염려는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데, 중개업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3개 오피스텔에서 백40여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보증금만 100억 원이 넘는데, 세입자들은 사회 초년생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곳곳에 세입자들이 붙인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이준호/A오피스텔 세입자 : "공매에 붙게 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차원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한테 인지시켜주려고 이러한 글들을 붙였습니다."]

엘리베이터안에는 손으로 직접 써 붙인 메모들로 가득합니다.

[이준호/A오피스텔 세입자 : "한 분이 그냥 붙였는데 전세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이러한 글을 작성했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공감이 돼서..."]

건물 입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오피스텔 건물은 이 일대 3개에 이릅니다.

위치가 좋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정지암/A오피스텔 세입자 :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있고, 집 상태보다 관리비도 쌌고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처럼 문제가 생긴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어느날 이 건물들이 공매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붙은 겁니다.

세입자들은 140여 명, 전세 보증금은 한가구당 6000만원 내외.

모두 1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겁니다.

[A오피스텔 세입자 : "제가 거제도에서 올라와서 4년 동안 직장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이사하면서 전 재산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만 원 아끼자고 한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게 억장이 무너지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건물들의 소유주는 동일인이었습니다.

소유주 이 모 씨는 건물들을 담보로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5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탁회사가 공매 절차에 나선 것입니다.

[최광석/변호사 : "일반 대출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구조임에 반해서 신탁계약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다음에 대출해준 회사가 우선 수익자로서 관여하는..."[

많은 세입자들이 한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오피스텔 세입자 : "부모님도 고향에서 공인중개사 하시고 원룸 임대업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같이 봐주셨는데 한 가지 걸렸던 건 이제 대출금이 많으니까..."]

건물의 상당 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중개업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탁회사에서 발행한 공문을 보여주며 임대보증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먼저이니 안심하라고 한 겁니다.

[A오피스텔 세입자 : "부동산에서 준 공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저희가 선순위라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저희 부모님도 괜찮으니까 계약 바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신탁회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결국, 공문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건데, 해당 중개업자는 폐업 후 사라진 뒤였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문 안 연지 몇 달 됐어요. 몇 달 된 거 같아요."]

[A오피스텔 세입자 :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을 당시에는 연락이 안 됐고요. 부동산은 문이 닫혀있었어요."]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문제가 소지가 많다며 소개조차 꺼리고 있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정상적인 부동산은 다 뺐을 거예요. 생각 있는 부동산들은."]

중개업자와 건물주가 이같은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보인다는게 세입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주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고, 중개업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공매 절차에 들어가고,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번에는 또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건물주와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나타나 관리비를 받아 가로챈 겁니다.

[이준호/A오피스텔 세입자 : "돈을 못 받으니까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계좌를 관리비 보내는 계좌를 자기한테 보내라 해서 지금은 도망간 상태죠."]

세입자들은 졸지에 건물 관리까지 떠맡으며 고통 속에 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준호/A오피스텔 세입자 : "매일 야근 같은 거 하면서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하면서 모았던 돈이라서 남들보다 조금은 더 가슴이 아팠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해당 오피스텔 피해자들은 대기업 직원에서 공무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이나 건물주,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손승민/대전시 동구 : "집주인 아저씨랑 하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송이/서울시 마포구 : "빨리빨리 서명하고 넘어가자 이런 뉘앙스로 계속 압박 아닌 압박을 주셔서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전문가들은 일단 발품을 팔아 주변 중개업소들을 여러군데 돌아본 뒤, 등기부 등본을 보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금액을 합쳤을 때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7,80%가 넘으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계약 전에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와 신탁회사, 세입자들이 협의를 통해 일단 공매는 보류한 상황.

사회초년생들에겐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 보증금, 과연 받을 수 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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