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제도 권고안 확정 “대기업, 최대 10년까지 운영 가능”

입력 2018.05.23 (17:15) 수정 2018.05.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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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까지 운영이 가능한 대기업의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시내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오늘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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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 면세점제도 권고안 확정 “대기업, 최대 10년까지 운영 가능”
    • 입력 2018-05-23 17:18:43
    • 수정2018-05-23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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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까지 운영이 가능한 대기업의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시내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오늘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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