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사법 신뢰…“양승태 사법부, 靑과 재판 거래 시도”

입력 2018.05.28 (08:16) 수정 2018.05.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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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부턴, 전 정권, 좀 더 구체적으론 지난 2015년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출범했던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재판을 가지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일일이 조사 했단 건데요.

보고 계신 건, 당시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이란 겁니다.

BH라는 건, 청와대를 말하죠. 청와대는 법원행정처랑 협상 하는 데는 아닙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들 인사나 예산을 관할하는 지원 조직이구요.

재판이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건을 작성 했다는 것부터가 이상한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 기가막힙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형 사건 재판때 청와대와 사전에 판결을 조율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 하려고 했던 사례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거사 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같은 걸로 항목을 나누고, 과거사 사건에는 국가 배상을 제한 한다든지, 또, 원세훈 전 국장원장 판결에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도 들어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사건도, 청와대 관심 판결로 분류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들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만들었거나, 지시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대법원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 했단 겁니다.

청와대가 협조를 안해줘서, 상고법원 추진이 좌절되면,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고지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협상 전략으로 판결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걸로 보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난해 퇴임사를 잠깐 같이 듣겠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해 9월 :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 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특별조사팀이 밝혀낸 정황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게 핵심인데,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도 못 했습니다.

조사를 거부 했는데,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 싫다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단 겁니다.

조사 결과 바탕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셀프 조사의 한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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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한 사법 신뢰…“양승태 사법부, 靑과 재판 거래 시도”
    • 입력 2018-05-28 08:16:56
    • 수정2018-05-28 0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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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부턴, 전 정권, 좀 더 구체적으론 지난 2015년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출범했던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재판을 가지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일일이 조사 했단 건데요.

보고 계신 건, 당시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이란 겁니다.

BH라는 건, 청와대를 말하죠. 청와대는 법원행정처랑 협상 하는 데는 아닙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들 인사나 예산을 관할하는 지원 조직이구요.

재판이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건을 작성 했다는 것부터가 이상한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 기가막힙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형 사건 재판때 청와대와 사전에 판결을 조율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 하려고 했던 사례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거사 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같은 걸로 항목을 나누고, 과거사 사건에는 국가 배상을 제한 한다든지, 또, 원세훈 전 국장원장 판결에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도 들어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사건도, 청와대 관심 판결로 분류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들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만들었거나, 지시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대법원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 했단 겁니다.

청와대가 협조를 안해줘서, 상고법원 추진이 좌절되면,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고지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협상 전략으로 판결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걸로 보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난해 퇴임사를 잠깐 같이 듣겠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해 9월 :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 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특별조사팀이 밝혀낸 정황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게 핵심인데,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도 못 했습니다.

조사를 거부 했는데,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 싫다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단 겁니다.

조사 결과 바탕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셀프 조사의 한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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