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언·폭행’ 이명희, 경찰 출석…“물의 일으켜 죄송”
입력 2018.05.28 (12:20)
수정 2018.05.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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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진 기자, 출석할 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명희 씨는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장 차림에 푸른색 머플러를 하고 나타난 이 씨는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는데요, 왜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는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잠시 출석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명희/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씨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폭행 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혐의가 있나요?
[기자]
네, 경찰은 이 씨에게 단순 폭행 말고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모욕죄와 폭행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검토 중인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폭행의 상습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가위나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진 기자, 출석할 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명희 씨는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장 차림에 푸른색 머플러를 하고 나타난 이 씨는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는데요, 왜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는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잠시 출석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명희/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씨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폭행 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혐의가 있나요?
[기자]
네, 경찰은 이 씨에게 단순 폭행 말고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모욕죄와 폭행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검토 중인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폭행의 상습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가위나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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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폭언·폭행’ 이명희, 경찰 출석…“물의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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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8 12:27:15
- 수정2018-05-28 13:18:32
[앵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진 기자, 출석할 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명희 씨는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장 차림에 푸른색 머플러를 하고 나타난 이 씨는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는데요, 왜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는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잠시 출석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명희/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씨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폭행 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혐의가 있나요?
[기자]
네, 경찰은 이 씨에게 단순 폭행 말고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모욕죄와 폭행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검토 중인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폭행의 상습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가위나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진 기자, 출석할 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명희 씨는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장 차림에 푸른색 머플러를 하고 나타난 이 씨는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는데요, 왜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는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잠시 출석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명희/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씨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폭행 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혐의가 있나요?
[기자]
네, 경찰은 이 씨에게 단순 폭행 말고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모욕죄와 폭행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검토 중인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폭행의 상습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가위나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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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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