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1만 명 기대이익 감소”

입력 2018.05.29 (19:29) 수정 2018.05.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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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 6천 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연 소득 2천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가 최대 21만 6천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6.7% 규모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2만 7천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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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1만 명 기대이익 감소”
    • 입력 2018-05-29 19:29:47
    • 수정2018-05-29 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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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 6천 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연 소득 2천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가 최대 21만 6천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6.7% 규모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2만 7천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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