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100m 내 집회 금지는 위헌”
입력 2018.05.31 (23:33)
수정 2018.05.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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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조항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또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도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도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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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회 100m 내 집회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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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31 23:39:33
- 수정2018-05-31 23:51:32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조항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또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도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도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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