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노후 경유차 서울시 운행 제한

입력 2018.06.03 (07:09) 수정 2018.06.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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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오래된 경유차가 뿜어내는 오염 물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이달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가장 큰 배출원은 난방과 발전 부분으로 전체의 39%입니다.

그다음은 교통 부분으로 37%인데, 이 중 1/3이 경유차에서 배출됩니다.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라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 오래된 경유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가 없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은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 화물차에만 운행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2.5톤 미만 경유차와 지방 등록 차량도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은섭/서울시 대기정책과 팀장 : "조기 폐차 보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를 다실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 90%에 자부담 10%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은 현재 유럽 등 10여 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에선 차량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를 58%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운행 제한을 할 경우 당일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20에서 4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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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노후 경유차 서울시 운행 제한
    • 입력 2018-06-03 07:19:21
    • 수정2018-06-04 09:06:54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오래된 경유차가 뿜어내는 오염 물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이달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가장 큰 배출원은 난방과 발전 부분으로 전체의 39%입니다. 그다음은 교통 부분으로 37%인데, 이 중 1/3이 경유차에서 배출됩니다.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라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 오래된 경유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가 없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은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 화물차에만 운행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2.5톤 미만 경유차와 지방 등록 차량도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은섭/서울시 대기정책과 팀장 : "조기 폐차 보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를 다실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 90%에 자부담 10%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은 현재 유럽 등 10여 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에선 차량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를 58%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운행 제한을 할 경우 당일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20에서 4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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