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고율관세’ 승인…무역전쟁 ‘가속화’

입력 2018.06.15 (12:30) 수정 2018.06.15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간에 무역마찰은 점점더 험악해지는 분위깁니다.

미국이 결국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중국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오늘까지 부과 대상 품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관세 품목 대상은 주로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어젯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자리에서 미중간 무역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자, 갈등을 피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직후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미국이 대규모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앞서 이뤄졌던 미중간 무역협상 합의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중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보복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는 똑 같이 미국산 수입품에 고율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안과,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분야 수입 확대 계획을 철회하는 안, 중단했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트럼프, ‘中 고율관세’ 승인…무역전쟁 ‘가속화’
    • 입력 2018-06-15 12:34:48
    • 수정2018-06-15 13:04:10
    뉴스 12
[앵커]

미국과 중국간에 무역마찰은 점점더 험악해지는 분위깁니다.

미국이 결국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중국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오늘까지 부과 대상 품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관세 품목 대상은 주로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어젯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자리에서 미중간 무역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자, 갈등을 피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직후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미국이 대규모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앞서 이뤄졌던 미중간 무역협상 합의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중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보복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는 똑 같이 미국산 수입품에 고율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안과,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분야 수입 확대 계획을 철회하는 안, 중단했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