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 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입력 2018.06.15 (12:46) 수정 2018.06.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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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구아검과 펙틴 등 식품첨가물 14종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아검'의 경우 영유아용 조제식 1kg당, 2g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과일과 채소 살균에 사용되는 과산화초산의 사용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사용량 제한 기준이 없었던 14종의 첨가물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영유아 조제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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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영유아 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 입력 2018-06-15 12:48:25
    • 수정2018-06-15 13:03:45
    뉴스 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구아검과 펙틴 등 식품첨가물 14종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아검'의 경우 영유아용 조제식 1kg당, 2g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과일과 채소 살균에 사용되는 과산화초산의 사용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사용량 제한 기준이 없었던 14종의 첨가물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영유아 조제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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