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장 ‘특활비’ 실형…“뇌물로 볼 수 없어”

입력 2018.06.15 (21:36) 수정 2018.06.15 (2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정원장들이 건넨 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 국정원장 ‘특활비’ 실형…“뇌물로 볼 수 없어”
    • 입력 2018-06-15 21:36:40
    • 수정2018-06-15 21:43:03
    뉴스 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오늘(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정원장들이 건넨 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