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음 달부터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인하”
입력 2018.06.20 (17:19)
수정 2018.06.20 (17: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 원 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신 소득 상위 2%나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4만 7천 원 가량 인상됩니다.
또 고액 재산가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신 소득 상위 2%나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4만 7천 원 가량 인상됩니다.
또 고액 재산가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다음 달부터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인하”
-
- 입력 2018-06-20 17:21:37
- 수정2018-06-20 17:36:31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 원 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신 소득 상위 2%나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4만 7천 원 가량 인상됩니다.
또 고액 재산가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신 소득 상위 2%나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4만 7천 원 가량 인상됩니다.
또 고액 재산가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