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대상 ‘주거급여’…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지급

입력 2018.06.22 (12:44) 수정 2018.06.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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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가운데 주거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위해 10월부터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게 주도록 한 주거 급여를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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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층 대상 ‘주거급여’…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지급
    • 입력 2018-06-22 12:46:11
    • 수정2018-06-22 13:28:23
    뉴스 12
오는 10월부터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가운데 주거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위해 10월부터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게 주도록 한 주거 급여를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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