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조세 전문가들 반대

입력 1990.08.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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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정부가 내년에는 만료될 예정이던 교육세를 영구세로 존속시키고 또 폐지되는 방위세의 상당 부분을 이름만 바꿔서 교육세로 흡수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며 조세 행정의 편의에만 집착한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약속이 부득이 변경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밟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광석 기자 :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건의 형식을 빌어서 정부가 내년 말로 끝나게 돼 있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존속시키려 방침을 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긴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세제의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81년, 5년간 시한으로 도입됐던 교육세는 지난 86년에 한 차례 연장되면서 내년 말로 끝낸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영구세로 전환될 경우 정부가 두차례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세 존속이 교육재원 확충이라는 본래의 목적외에도 방위세 폐지에 따른 여유있는 세원을 손쉽게 확보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조세의 사회 경제적 기능을 경시하고 조세의 행정 편의에만 너무 치중한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황의서 (서울시립대 교수) :

교육세를 갖다가 영구세화한다는 것은 목적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번의 조세행정 편의상 교육세를 갖다가 확대시키고 이를 갖다가 영구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세 체계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석 기자 :

따라서 정부가 이번 제2차 세제 개편과정에서 방위세의 상당부분을 본세에 흡수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세를 영구세로 존속시키려 한 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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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개편, 조세 전문가들 반대
    • 입력 1990-08-06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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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정부가 내년에는 만료될 예정이던 교육세를 영구세로 존속시키고 또 폐지되는 방위세의 상당 부분을 이름만 바꿔서 교육세로 흡수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며 조세 행정의 편의에만 집착한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약속이 부득이 변경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밟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광석 기자 :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건의 형식을 빌어서 정부가 내년 말로 끝나게 돼 있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존속시키려 방침을 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긴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세제의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81년, 5년간 시한으로 도입됐던 교육세는 지난 86년에 한 차례 연장되면서 내년 말로 끝낸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영구세로 전환될 경우 정부가 두차례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세 존속이 교육재원 확충이라는 본래의 목적외에도 방위세 폐지에 따른 여유있는 세원을 손쉽게 확보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조세의 사회 경제적 기능을 경시하고 조세의 행정 편의에만 너무 치중한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황의서 (서울시립대 교수) :

교육세를 갖다가 영구세화한다는 것은 목적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번의 조세행정 편의상 교육세를 갖다가 확대시키고 이를 갖다가 영구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세 체계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석 기자 :

따라서 정부가 이번 제2차 세제 개편과정에서 방위세의 상당부분을 본세에 흡수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세를 영구세로 존속시키려 한 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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