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자동차 선호경향

입력 1990.08.06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규원 앵커 :

최근 몇 년 동안 중대형차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시의 차량등록 현황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대형차가 급증하는 이유 등을 김시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시곤 기자 :

서울시내 한 호텔 현관입니다. 승용차가 도착하면 호텔 종업원들이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보게 되면은 주로 고급 승용차를 탄 손님에게만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택시를 타고 온 손님이나 소형 승용차를 타고 온 손님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다소 소홀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현관과 가장 가깝고 편리한 주차장은 대형 고급 승용차가 독차지하고 소형 승용차는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운전자 :

괄세를 한다고 그럴까요, 조그만 차를 갖고 가면은, 좀 천대하고 그러는데 중형차 이상 타니까는 대우도 좀 달라지고...


김시근 기자 :

물론 안전성이라든가, 편리성 등 다른 이류도 있겠지만 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 있으면 남들보다 좀더 큰 차를 타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 자가용 승용차 증가율이 28%였던데 비해서 배기량 1500cc 미만 승용차의 증가율은 평균치를 밑도는 17.4%였고 1,5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의 증가율은 이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대형 승용차의 증가를 막아왔던 것이 자동차세였지만 지금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

소형차하고 중형차하고 몇 만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김시곤 기자 :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의 대형화 추세를 막기위해서는 현행 자동차세를 배기량별로 좀더 세분화하고 누진세율도 좀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대형 자동차 선호경향
    • 입력 1990-08-06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최근 몇 년 동안 중대형차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시의 차량등록 현황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대형차가 급증하는 이유 등을 김시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시곤 기자 :

서울시내 한 호텔 현관입니다. 승용차가 도착하면 호텔 종업원들이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보게 되면은 주로 고급 승용차를 탄 손님에게만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택시를 타고 온 손님이나 소형 승용차를 타고 온 손님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다소 소홀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현관과 가장 가깝고 편리한 주차장은 대형 고급 승용차가 독차지하고 소형 승용차는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운전자 :

괄세를 한다고 그럴까요, 조그만 차를 갖고 가면은, 좀 천대하고 그러는데 중형차 이상 타니까는 대우도 좀 달라지고...


김시근 기자 :

물론 안전성이라든가, 편리성 등 다른 이류도 있겠지만 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 있으면 남들보다 좀더 큰 차를 타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 자가용 승용차 증가율이 28%였던데 비해서 배기량 1500cc 미만 승용차의 증가율은 평균치를 밑도는 17.4%였고 1,5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의 증가율은 이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대형 승용차의 증가를 막아왔던 것이 자동차세였지만 지금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

소형차하고 중형차하고 몇 만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김시곤 기자 :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의 대형화 추세를 막기위해서는 현행 자동차세를 배기량별로 좀더 세분화하고 누진세율도 좀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