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회사, 불법 하도급

입력 1990.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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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일부 건설 회사들이 건축주에게 싼값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공사를 맡은 뒤에 무면허 업자들에게 면허만 빌려주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앉아서 면허만 빌려주고 일정액의 사례금을 챙길 뿐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 당국의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은호 기자 :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인 면허 대여는 주로 행정 당국에 의해 면허취소를 당한 부실업체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무자격 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면허 대여업자들은 면허를 빌려주고 착공 때와 준공기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무자격 업자들에게서 가만히 앉아서도 평당 만 원씩의 사례금을 받아 챙깁니다.


김윤진 (인천시 건설협회 사무국장) :

무자격업자를 통해서 공사를 맡길 때는 그 10%가 절감되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도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은호 기자 :

무자격 업자가 남의 명의를 빌어 공사를 하고 있는 인천시 송림동 로터리 지하상가 공사현장입니다.

이곳의 당초 준공 예정일은 지난 3월이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공정의 절반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허 대여로 결국 건축주들만이 엉뚱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서순주 (피해 건축주) :

저희가 면허 대여업자이기때문에 공사금이 조금 싸기때문에 했는데 설계 도면대로 돼 있지 않고 그 공사도 부실하게 돼 있어서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3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추은호 기자 :

지난 상반기 동안 인천시내 150평 이상의 민간공사 가운데 81%가 면허 대여 업자를 통해 시공될 정도로 면허 대여는 보편화돼 있지만 정작 인천시와 건설부는 서로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면허 대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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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건설회사, 불법 하도급
    • 입력 1990-09-19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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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일부 건설 회사들이 건축주에게 싼값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공사를 맡은 뒤에 무면허 업자들에게 면허만 빌려주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앉아서 면허만 빌려주고 일정액의 사례금을 챙길 뿐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 당국의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은호 기자 :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인 면허 대여는 주로 행정 당국에 의해 면허취소를 당한 부실업체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무자격 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면허 대여업자들은 면허를 빌려주고 착공 때와 준공기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무자격 업자들에게서 가만히 앉아서도 평당 만 원씩의 사례금을 받아 챙깁니다.


김윤진 (인천시 건설협회 사무국장) :

무자격업자를 통해서 공사를 맡길 때는 그 10%가 절감되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도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은호 기자 :

무자격 업자가 남의 명의를 빌어 공사를 하고 있는 인천시 송림동 로터리 지하상가 공사현장입니다.

이곳의 당초 준공 예정일은 지난 3월이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공정의 절반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허 대여로 결국 건축주들만이 엉뚱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서순주 (피해 건축주) :

저희가 면허 대여업자이기때문에 공사금이 조금 싸기때문에 했는데 설계 도면대로 돼 있지 않고 그 공사도 부실하게 돼 있어서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3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추은호 기자 :

지난 상반기 동안 인천시내 150평 이상의 민간공사 가운데 81%가 면허 대여 업자를 통해 시공될 정도로 면허 대여는 보편화돼 있지만 정작 인천시와 건설부는 서로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면허 대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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