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유형 1백 개

입력 1991.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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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여야의 공명선거 협의회구성과 관련해서 협의회 구성자체는 정당 활동에 해당되지만 이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 명백히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두 정당이 공명선거협의회의 의제로 깨끗한 선거실시방안과 부정타락선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경우에 두 정당에 속한 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회의를 소집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선거사범 유형을 만들어서 전국 검찰에 시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회의에서 선거기간에 입당을 권유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개인과 정당의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가려내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앞으로 선거운동기간에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시국강연회를 계속해서 열거나 당원단합대회에서 소속당원인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는 행위는 선거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건 정당에서 특정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선전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이렇게 백가지 사항으로 분류해서 이를 단속하도록 시달했습니다.


정구영 (검찰총장) :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분위기를 혼탁의 도가니로 빠트릴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선거혁명의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고 강력히 대처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돈 안쓰는 조용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안 기자 :

검찰은 이번 기초의회선거에서 경쟁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제공이나 매수 알선행위 등 금전선거,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 협박 등의 폭력선거를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해서 엄단하는 한편 돈을 받는 유권자도 선거법에 따라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건개 (대검찰청 공안부장) :

관리의무 합일주의에 반하는 집단사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정당과 사회단체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해서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준안 기자 :

검찰은 특히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행위를 정치자금법등을 적용해서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부규탄대호를 빙자해서 불법집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불법집단행동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민간사회단체의 특정후보 지지활동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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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유형 1백 개
    • 입력 1991-03-12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여야의 공명선거 협의회구성과 관련해서 협의회 구성자체는 정당 활동에 해당되지만 이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 명백히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두 정당이 공명선거협의회의 의제로 깨끗한 선거실시방안과 부정타락선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경우에 두 정당에 속한 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회의를 소집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선거사범 유형을 만들어서 전국 검찰에 시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회의에서 선거기간에 입당을 권유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개인과 정당의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가려내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앞으로 선거운동기간에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시국강연회를 계속해서 열거나 당원단합대회에서 소속당원인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는 행위는 선거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건 정당에서 특정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선전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이렇게 백가지 사항으로 분류해서 이를 단속하도록 시달했습니다.


정구영 (검찰총장) :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분위기를 혼탁의 도가니로 빠트릴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선거혁명의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고 강력히 대처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돈 안쓰는 조용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안 기자 :

검찰은 이번 기초의회선거에서 경쟁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제공이나 매수 알선행위 등 금전선거,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 협박 등의 폭력선거를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해서 엄단하는 한편 돈을 받는 유권자도 선거법에 따라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건개 (대검찰청 공안부장) :

관리의무 합일주의에 반하는 집단사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정당과 사회단체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해서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준안 기자 :

검찰은 특히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행위를 정치자금법등을 적용해서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부규탄대호를 빙자해서 불법집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불법집단행동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민간사회단체의 특정후보 지지활동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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