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남북한은 그동안 제3국을 통하거나 제3국 상사를 통해서 거래해오던 무역을 직교역으로 거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제13차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는 오늘 천지무역상사로 하여금 북한의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를 상대로 우리의 쌀과 북한의 무연탄과 시멘트를 직접 교역할 수 있게 승인했습니다.
박원기 기자 :
천지무역상사가 신청한 북한과의 물자 직교역사업이 오늘 승인됨으로써 정부가 오늘 승인한 남북 직교역사업은 천진무역상사가 북한의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를 교역 상대회사로 해서 우리의 쌀 5천 톤을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직송하고 북한의 무연탄 3만 톤과 시멘트 1만천 톤을 남포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천진무역상사와 북한의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는 물자 인도일정과 방법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뒤 제3국의 배를 이용해서 물자를 수송하게 됩니다.
이번 남북 물자직교역은 지난 88년11월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교역 문호개방조치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이를 계기로 각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남북한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데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물자교역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그 계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원기 기자 :
지난 88년부터 시작된 남북 물자교역은 지금까지 173개 품목 7천만달러어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166개 품목 6,280만달러 어치의 북한물자가 반입되고 7개품목 720만 달러어치의 우리 물자가 북한에 반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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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직교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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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1-04-10 21:00:00
박성범 앵커 :
남북한은 그동안 제3국을 통하거나 제3국 상사를 통해서 거래해오던 무역을 직교역으로 거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제13차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는 오늘 천지무역상사로 하여금 북한의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를 상대로 우리의 쌀과 북한의 무연탄과 시멘트를 직접 교역할 수 있게 승인했습니다.
박원기 기자 :
천지무역상사가 신청한 북한과의 물자 직교역사업이 오늘 승인됨으로써 정부가 오늘 승인한 남북 직교역사업은 천진무역상사가 북한의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를 교역 상대회사로 해서 우리의 쌀 5천 톤을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직송하고 북한의 무연탄 3만 톤과 시멘트 1만천 톤을 남포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천진무역상사와 북한의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는 물자 인도일정과 방법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뒤 제3국의 배를 이용해서 물자를 수송하게 됩니다.
이번 남북 물자직교역은 지난 88년11월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교역 문호개방조치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이를 계기로 각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남북한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데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물자교역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그 계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원기 기자 :
지난 88년부터 시작된 남북 물자교역은 지금까지 173개 품목 7천만달러어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166개 품목 6,280만달러 어치의 북한물자가 반입되고 7개품목 720만 달러어치의 우리 물자가 북한에 반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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