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사제품 세제류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공해, 천연세제, 국내 유일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한 주식회사 럭키와 한국크림어, 신도리코 등 3개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진중공업과 구 한진조선의 송영수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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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1-08-24 21:00:00
신은경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사제품 세제류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공해, 천연세제, 국내 유일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한 주식회사 럭키와 한국크림어, 신도리코 등 3개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진중공업과 구 한진조선의 송영수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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