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해, 무기징역 선고

입력 1991.09.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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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사노맹 상임중앙위원인 박노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원이 3천명이 넘는 사노맹은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원 기자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3부 김동권 부장판사는 오늘 사노맹 상임중앙위원 박기평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원이 3천명이 넘는 사노맹은 10년전의 남민연 사건과는 비유가 안되는 남노당 이후의 최대 사회주의조직 사건으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민주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점 등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련에서의 공산당몰락과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등 상황변화와 관련해 제기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없고, 박피고인이 붙잡힌 후에도 사노맹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박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측이 박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우리사회가 일부의 변혁운동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고 박피고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30여분간 계속된 재판장의 판결이유를 듣던 박피고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기수이지만 더 진실하게 투재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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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해, 무기징역 선고
    • 입력 1991-09-09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사노맹 상임중앙위원인 박노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원이 3천명이 넘는 사노맹은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원 기자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3부 김동권 부장판사는 오늘 사노맹 상임중앙위원 박기평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원이 3천명이 넘는 사노맹은 10년전의 남민연 사건과는 비유가 안되는 남노당 이후의 최대 사회주의조직 사건으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민주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점 등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련에서의 공산당몰락과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등 상황변화와 관련해 제기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없고, 박피고인이 붙잡힌 후에도 사노맹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박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측이 박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우리사회가 일부의 변혁운동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고 박피고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30여분간 계속된 재판장의 판결이유를 듣던 박피고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기수이지만 더 진실하게 투재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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