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앵커 :
대도시 지역의 자동차세가 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내무부는 교통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시장이 자동체를 최고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지방세법 개정안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명구 기자가 전합니다.
이명구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자동차세로 50%내에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법대처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50%오를 경우 1,300cc프라이드는 21만 1천원에서 31만 7천원, 1,500cc스텔라와 프망은 23만 9천원에서 35만 9천원, 1,800cc소나타와 콩코드는 39만 5천원에서 59만 2천원, 2,000cc로 얄살롱과 소나타는 43만 5천원에서 65만 9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내무부는 교통난이 심각한 대도시 교통난을 덜어주고 지방재정을 지원하며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기 위해 자동차세 인상률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은 승용차에 지나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거나 죄악시 하는 발상이며 차적을 근처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 사람과 평행에 어긋난다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올리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한 뒤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마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주민세난 사업소세, 도시계획자료를 올린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동차세 최고 50% 인상
-
- 입력 1991-10-01 21:00:00
박대석 앵커 :
대도시 지역의 자동차세가 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내무부는 교통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시장이 자동체를 최고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지방세법 개정안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명구 기자가 전합니다.
이명구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자동차세로 50%내에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법대처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50%오를 경우 1,300cc프라이드는 21만 1천원에서 31만 7천원, 1,500cc스텔라와 프망은 23만 9천원에서 35만 9천원, 1,800cc소나타와 콩코드는 39만 5천원에서 59만 2천원, 2,000cc로 얄살롱과 소나타는 43만 5천원에서 65만 9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내무부는 교통난이 심각한 대도시 교통난을 덜어주고 지방재정을 지원하며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기 위해 자동차세 인상률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은 승용차에 지나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거나 죄악시 하는 발상이며 차적을 근처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 사람과 평행에 어긋난다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올리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한 뒤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마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주민세난 사업소세, 도시계획자료를 올린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