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서방파두목, 무기징역 선고

입력 1991.10.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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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범 서방파 두목 김태춘 피고인에거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볌죄단체 조직죄가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되면은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 21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1년5개월이나 끌어온 법정공방을 중형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훈 기자 :

증인들의 증언기피와 진술번복 등으로 22차례나 공판을 끌어 온 이번 사건은 결국 김태춘을 수계로 하는 범죄단체 조직협의가 인정돼서 중형선고로 일단락 됐습니다.

인명을 살상하지 않고 폭력조직을 만든 것만으로 그 두목에게 처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이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9년 경기도 파주집회는 전국 가지에서 모여든 참석인원과 그들의 진술을 들어볼 때 범죄단체를 조직하기위한 집회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피고인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3개월도 안 돼 이 같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공갈과 협박을 양상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은 아예 법을 무시한 행위로써 중형으로 다스려 마땅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김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부도목 이택현 피고인과 행동대장 양전석 피고인등 2명에게 징역 8년을, 참모 정광모 피고인에게 징역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89년 6월, 경기도 파주에서 폭력배 3백여명을 모아놓고 범 서방파를 결성해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광주 신양 피크호텔, 제주 칼호텔등 적국의 유명빠찡코 자본을 탈취해 온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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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촌 서방파두목, 무기징역 선고
    • 입력 1991-10-01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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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범 서방파 두목 김태춘 피고인에거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볌죄단체 조직죄가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되면은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 21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1년5개월이나 끌어온 법정공방을 중형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훈 기자 :

증인들의 증언기피와 진술번복 등으로 22차례나 공판을 끌어 온 이번 사건은 결국 김태춘을 수계로 하는 범죄단체 조직협의가 인정돼서 중형선고로 일단락 됐습니다.

인명을 살상하지 않고 폭력조직을 만든 것만으로 그 두목에게 처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이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9년 경기도 파주집회는 전국 가지에서 모여든 참석인원과 그들의 진술을 들어볼 때 범죄단체를 조직하기위한 집회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피고인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3개월도 안 돼 이 같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공갈과 협박을 양상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은 아예 법을 무시한 행위로써 중형으로 다스려 마땅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김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부도목 이택현 피고인과 행동대장 양전석 피고인등 2명에게 징역 8년을, 참모 정광모 피고인에게 징역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89년 6월, 경기도 파주에서 폭력배 3백여명을 모아놓고 범 서방파를 결성해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광주 신양 피크호텔, 제주 칼호텔등 적국의 유명빠찡코 자본을 탈취해 온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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