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태평양 오징어잡이 어선 귀환명령

입력 1991.10.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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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이에 대해서 수산청은 북태평양에서 조업 구역을 위반한 오징어잡이 어선 23척에 대해서 귀항명령을 내렸지마는 4척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청은 이들에게 이달 말까지 돌아오도록 다시 명령을 내리는 한편 돌아온 어선들에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유자망 업계는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유자망 어업 조업 금지 결의문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세민 기자 :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과 관련해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우리나라 오징어잡이 어선 23척이 한·미 간의 합의사항인 북태평양 공해상의 조업규제선인 북위42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한 때문입니다.

이들 해역을 인고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는 미국은 즉각 우리 어선들의 조업구역 위반 사실을 통보해 왔고 수산청은 이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려 19척은 이미 부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영세업체 소속인 4척은 그대로 귀항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 회사의 존립마저 어렵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청은 이미 돌아온 19척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선장들에 대해서는 해기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이러한 조처 사항을 미국 측에 통보하는 한편 돌아오지 않고 있는 4척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귀항하도록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부산의 유자망 업계 종사자들은 오늘 미국의 북양오징어 조업 금지 압력에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북태평양에서 오징어잡이를 금지하기로 한 결의문을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유자망 조업이 물개, 고래 등 다른 해양생물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난달 유자망 조업금지 결의문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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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태평양 오징어잡이 어선 귀환명령
    • 입력 1991-10-19 21:00:00
    뉴스 9

신은경 앵커 :

이에 대해서 수산청은 북태평양에서 조업 구역을 위반한 오징어잡이 어선 23척에 대해서 귀항명령을 내렸지마는 4척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청은 이들에게 이달 말까지 돌아오도록 다시 명령을 내리는 한편 돌아온 어선들에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유자망 업계는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유자망 어업 조업 금지 결의문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세민 기자 :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과 관련해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우리나라 오징어잡이 어선 23척이 한·미 간의 합의사항인 북태평양 공해상의 조업규제선인 북위42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한 때문입니다.

이들 해역을 인고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는 미국은 즉각 우리 어선들의 조업구역 위반 사실을 통보해 왔고 수산청은 이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려 19척은 이미 부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영세업체 소속인 4척은 그대로 귀항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 회사의 존립마저 어렵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청은 이미 돌아온 19척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선장들에 대해서는 해기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이러한 조처 사항을 미국 측에 통보하는 한편 돌아오지 않고 있는 4척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귀항하도록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부산의 유자망 업계 종사자들은 오늘 미국의 북양오징어 조업 금지 압력에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북태평양에서 오징어잡이를 금지하기로 한 결의문을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유자망 조업이 물개, 고래 등 다른 해양생물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난달 유자망 조업금지 결의문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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