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 보호감호 중 가출소한 뒤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경북 안동군 와룡면 52살 남모씨집에 들어가 남씨를 묶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친 연쇄방화로 노인 6명을 숨지게 한 대구시 송현동 48살 지춘길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거공판에서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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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수감 중 가출소한 뒤 불만표시로 살해한 피고인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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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1-12-13 21:00:00
이규원 앵커 :
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 보호감호 중 가출소한 뒤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경북 안동군 와룡면 52살 남모씨집에 들어가 남씨를 묶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친 연쇄방화로 노인 6명을 숨지게 한 대구시 송현동 48살 지춘길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거공판에서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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