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 41부 고현철 부장판사는 오늘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가 고문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지난 85년 치안본부 대공군실에 영장없이 불법 구금돼 경찰에게 물고문등의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에게 4천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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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씨에게 4천5백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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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1-30 21:00:00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 41부 고현철 부장판사는 오늘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가 고문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지난 85년 치안본부 대공군실에 영장없이 불법 구금돼 경찰에게 물고문등의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에게 4천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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