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법무부는 옛 소련 땅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 원할 경우 현행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국정을 부여하기로 하고 외무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독립국가연합 측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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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련 땅 동포들 국적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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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2-28 21:00:00
이규원 앵커 :
법무부는 옛 소련 땅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 원할 경우 현행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국정을 부여하기로 하고 외무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독립국가연합 측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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