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올해 말까지 민원신청을 할 때 요구해 오던 날인제도, 즉 도장찍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단 신분이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등록된 인감과의 대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미원신청 때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민원사무를 개선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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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처 날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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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3-06 21:00:00
총무처는 올해 말까지 민원신청을 할 때 요구해 오던 날인제도, 즉 도장찍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단 신분이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등록된 인감과의 대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미원신청 때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민원사무를 개선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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