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합헌

입력 1992.04.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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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교육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라 집단행동 등의 노조운동을 해서는 암됨으로 교육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66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오늘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전 전주 고산고등학교 교사 차상철씨 등 해직교사 107명이 낸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해 써낸 헌법 소원사건 공판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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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합헌
    • 입력 1992-04-28 21:00:00
    뉴스 9

박대석 앵커 :

교육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라 집단행동 등의 노조운동을 해서는 암됨으로 교육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66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오늘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전 전주 고산고등학교 교사 차상철씨 등 해직교사 107명이 낸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해 써낸 헌법 소원사건 공판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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