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남 앵커 :
건설부가 새로 마련한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 개정기준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단독주택은 주차장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연면적이 지금의 60.5평 미만에서 40.5평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또 90.8평 미만의 단독주택은 한 대의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되던 것이 60.5평 미만으로 강화됩니다.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현재 45.4명에 한 대씩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34.8명에 한 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설치기준강화 단독주택의 주차장
-
- 입력 1993-01-12 21:00:00
박태남 앵커 :
건설부가 새로 마련한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 개정기준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단독주택은 주차장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연면적이 지금의 60.5평 미만에서 40.5평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또 90.8평 미만의 단독주택은 한 대의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되던 것이 60.5평 미만으로 강화됩니다.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현재 45.4명에 한 대씩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34.8명에 한 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