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은 오늘 지난 89년에 백화점 사기판매와 관련해서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롯데홈쇼핑 등 서울시내 6개 백화점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판매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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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사기 세일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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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1-12 21:00:00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오늘 지난 89년에 백화점 사기판매와 관련해서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롯데홈쇼핑 등 서울시내 6개 백화점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판매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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