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료 상인 특별세무조사 실시

입력 1993.0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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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

상품을 사고파는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없이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무자료 시장입니다.

이 무자료 시장은 각종 세금을 탈세하는 온상이 돼 왔었습니다.

국세청이 서울지역 무자료 거래 상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봉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봉규 기자 :

이곳 제기동 시장의 각 점포마다에는 많은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주류를 비롯해 통조림 류, 식용유, 라면, 세제류 등 생활필수품들이 주를 이루 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자료 상품들입니다.

“무자료 상품이 얼마나 돼요, 전체 상품 중에서?”


도매상인 :

3-40% 가량 됩니다.

“3-40%로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전화가 와요 전화상으로.

물건 사라고.”


김봉규 기자 :

이 같은 무자료 시장이 생겨난 것은 제조업체들의 밀어 내기식 공급으로 재고가 누적돼 싼값으로라도 물건을 팔려는 도매상인과 수입금액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사려는 소매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자료 거래는 언제나 유통질서를 문란 시킬 뿐만 아니라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단속반원 :

“판매 면허가 없어 술을 갖다가 팔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업소 같은 경우에 무자료도 수입자료가 분석되가지고 외형의 누락 같은걸 갖다가 단속하기 때문에,”


김봉규 기자 :

오늘부터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대상은 이곳 제기동 시장처럼 무자료 상인이 밀집된 지역과 무자료 거래가 많은 용산전자 상가 등에 있는 50명의 사업자들로 앞으로 3주간 등안 계속됩니다.


김종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

당해업체는 물론이고 거래 상대방도 추적, 확인하고 대표자의 재산 소특상황까지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도 추적하여 탈미된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김봉규 기자 :

국세청은 앞으로 무자료 시장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무자료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밀어내기와 끼어팔기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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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무자료 상인 특별세무조사 실시
    • 입력 1993-02-22 21:00:00
    뉴스 9

유근찬 앵커 :

상품을 사고파는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없이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무자료 시장입니다.

이 무자료 시장은 각종 세금을 탈세하는 온상이 돼 왔었습니다.

국세청이 서울지역 무자료 거래 상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봉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봉규 기자 :

이곳 제기동 시장의 각 점포마다에는 많은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주류를 비롯해 통조림 류, 식용유, 라면, 세제류 등 생활필수품들이 주를 이루 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자료 상품들입니다.

“무자료 상품이 얼마나 돼요, 전체 상품 중에서?”


도매상인 :

3-40% 가량 됩니다.

“3-40%로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전화가 와요 전화상으로.

물건 사라고.”


김봉규 기자 :

이 같은 무자료 시장이 생겨난 것은 제조업체들의 밀어 내기식 공급으로 재고가 누적돼 싼값으로라도 물건을 팔려는 도매상인과 수입금액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사려는 소매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자료 거래는 언제나 유통질서를 문란 시킬 뿐만 아니라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단속반원 :

“판매 면허가 없어 술을 갖다가 팔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업소 같은 경우에 무자료도 수입자료가 분석되가지고 외형의 누락 같은걸 갖다가 단속하기 때문에,”


김봉규 기자 :

오늘부터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대상은 이곳 제기동 시장처럼 무자료 상인이 밀집된 지역과 무자료 거래가 많은 용산전자 상가 등에 있는 50명의 사업자들로 앞으로 3주간 등안 계속됩니다.


김종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

당해업체는 물론이고 거래 상대방도 추적, 확인하고 대표자의 재산 소특상황까지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도 추적하여 탈미된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김봉규 기자 :

국세청은 앞으로 무자료 시장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무자료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밀어내기와 끼어팔기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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