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재산공개 공시지가적용

입력 1993.03.23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근찬 앵커 :

이처럼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성실성과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다가 재산공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오늘 서둘러서 재산공개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마련된 재산공개 기준은 이달안에 있게 될 차관급 인사들의 재산공개에 적용됩니다. 정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지환 기자 :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적에 ek라 정부는 차관급의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재산평가에 근접하는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재산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차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는 건설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빌라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따르도록 해 실거래 가격의 70에서 80%까지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빌딩의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시가 기준액을 가각 적용하고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감안해 감정가나 시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등산의 경우는 시가나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주식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와 함께 시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차관급에 대한 재산공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재산공개를 감정기관에 의뢰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차관급 인사들의 재산내역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 등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심사를 마친 뒤 이달안에 차관급의 재산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관급 재산공개 공시지가적용
    • 입력 1993-03-23 21:00:00
    뉴스 9

유근찬 앵커 :

이처럼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성실성과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다가 재산공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오늘 서둘러서 재산공개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마련된 재산공개 기준은 이달안에 있게 될 차관급 인사들의 재산공개에 적용됩니다. 정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지환 기자 :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적에 ek라 정부는 차관급의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재산평가에 근접하는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재산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차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는 건설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빌라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따르도록 해 실거래 가격의 70에서 80%까지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빌딩의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시가 기준액을 가각 적용하고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감안해 감정가나 시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등산의 경우는 시가나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주식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와 함께 시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차관급에 대한 재산공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재산공개를 감정기관에 의뢰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차관급 인사들의 재산내역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 등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심사를 마친 뒤 이달안에 차관급의 재산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