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찬 앵커 :
새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오던 사법부도 오늘 혁신적인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 가운데는 법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법원장에게 상신권을 준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희림 기자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내부 개혁 작업에 들어간 대법원이 그동안 법원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사법부 운영개혁 방안 가운데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사실상 의결 기관이면서도 별다른 권한이 없었던 법원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법관 회의의 신설과 법원장에게 인사 상신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전권이 주어져 있던 인사권의 일부를 인사 상신권의 형태로 법원장에게 위임한 것과 인사위원회가 인사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은 우리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일선 법원까지 법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열어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대법원장에 제출하도록 해 법원 내부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신선한 개혁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그 동안 법관이 변호사와 유착돼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다는 오해와 불신의 근본 원인이 된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판사와 변호사의 골프장 출입 등 무분별한 교제를 제한하는 한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법무사 등의 법원 출입 자체를 제한해 법원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사법부 운영 개선안은 사법부의 민주적인 운영과 그 동안 일반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요소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획기적인 조치로 앞으로 그 운영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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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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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4-30 21:00:00
유근찬 앵커 :
새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오던 사법부도 오늘 혁신적인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 가운데는 법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법원장에게 상신권을 준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희림 기자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내부 개혁 작업에 들어간 대법원이 그동안 법원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사법부 운영개혁 방안 가운데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사실상 의결 기관이면서도 별다른 권한이 없었던 법원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법관 회의의 신설과 법원장에게 인사 상신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전권이 주어져 있던 인사권의 일부를 인사 상신권의 형태로 법원장에게 위임한 것과 인사위원회가 인사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은 우리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일선 법원까지 법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열어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대법원장에 제출하도록 해 법원 내부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신선한 개혁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그 동안 법관이 변호사와 유착돼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다는 오해와 불신의 근본 원인이 된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판사와 변호사의 골프장 출입 등 무분별한 교제를 제한하는 한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법무사 등의 법원 출입 자체를 제한해 법원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사법부 운영 개선안은 사법부의 민주적인 운영과 그 동안 일반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요소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획기적인 조치로 앞으로 그 운영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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