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전산화

입력 1993.05.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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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가 전산화됩니다.

등기부가 전산화 되면은 개인소유 부동산의 내역을 검색할 수 있게 돼서 재산의 은닉이나 편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유희림 기자입니다.


유희림 기자 :

등기소 민원창구는 항상 붐비고 그만큼 서류를 떼는데도 시간낭비가 심합니다.


등기부등본 신청인 :

오늘 1시 30분 정도 돼가지고 지금 찾으로 오라고 한때가 지금 4시 50분이에요.


유희림 기자 :

대법원이 등기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등기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전국 170개 등기소의 등기부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이를 온라인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등기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지금처럼 이 수많은 등기부를 일일이 찾아서 복사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곳의 등기부 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등기부 발급 시간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특히 개인 소유의 부동산 내역도 검색이 가능해 관련 법규가 정해질 경우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등기나 가압류 그리고 근저당설정 등 다른 사람 명의의 편법 부동산 투기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 등기 전산망 작업에 모두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 수수료를 이 예산에 쓸 수 있는 특별 회계 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노영보 (대법원 법정심의관) :

내년도에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서 1996년도에는 시범 등기소에서 분명히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2002년도까지는 전국에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희림 기자 :

따라서 대법원의 등기 전산망 작업은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과 함께 재산 공개에 따른 실사 수단으로서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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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부 전산화
    • 입력 1993-05-02 21:00:00
    뉴스 9

부동산 등기부가 전산화됩니다.

등기부가 전산화 되면은 개인소유 부동산의 내역을 검색할 수 있게 돼서 재산의 은닉이나 편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유희림 기자입니다.


유희림 기자 :

등기소 민원창구는 항상 붐비고 그만큼 서류를 떼는데도 시간낭비가 심합니다.


등기부등본 신청인 :

오늘 1시 30분 정도 돼가지고 지금 찾으로 오라고 한때가 지금 4시 50분이에요.


유희림 기자 :

대법원이 등기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등기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전국 170개 등기소의 등기부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이를 온라인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등기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지금처럼 이 수많은 등기부를 일일이 찾아서 복사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곳의 등기부 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등기부 발급 시간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특히 개인 소유의 부동산 내역도 검색이 가능해 관련 법규가 정해질 경우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등기나 가압류 그리고 근저당설정 등 다른 사람 명의의 편법 부동산 투기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 등기 전산망 작업에 모두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 수수료를 이 예산에 쓸 수 있는 특별 회계 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노영보 (대법원 법정심의관) :

내년도에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서 1996년도에는 시범 등기소에서 분명히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2002년도까지는 전국에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희림 기자 :

따라서 대법원의 등기 전산망 작업은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과 함께 재산 공개에 따른 실사 수단으로서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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