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 약무정책과 이재연씨 등 실무진 2명 추가 소환 조사

입력 1993.06.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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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보사부 약무정책과 이재연씨 등 법령을 다루는 실무진 2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대한한의사회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또 약사법 개정당시 서울시와 약사회 측이 시행규칙의 문제조항인 제 11조 1항 7호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하고 약사회 측이 문제의 조항 삭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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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회부 약무정책과 이재연씨 등 실무진 2명 추가 소환 조사
    • 입력 1993-06-28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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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보사부 약무정책과 이재연씨 등 법령을 다루는 실무진 2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대한한의사회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또 약사법 개정당시 서울시와 약사회 측이 시행규칙의 문제조항인 제 11조 1항 7호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하고 약사회 측이 문제의 조항 삭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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