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내용

입력 1993.09.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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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BS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S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년 이상이나 끌어왔던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이른바 한, 약분쟁은 의약분업을 골격으로 해서 약사의 한약조제를 대폭적으로 제한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보건사회부가 내놓은 약사법 개정안은 내주쯤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약사법 개정안 내용부터 황성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성수 기자 :

보건사회부가 오늘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앞으로 약사의 신규한약조제를 금지하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을 오는 96년쯤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그러나 그동안 한약장을 설치해 한약을 취급해온 약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50 내지 100종의 한약 처방에 한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또 한방의약 분업은 아직까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만큼 여건이 갖추어진 뒤에 별도로 법을 고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또 그동안 약사만 판매할 수 있던 동물약품을 약사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정숙 (보건사회부 장관) :

국민보건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를 고심한 끝에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서는 물론 불만스러운 점도 있겠습니다. 다만 양측이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집단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황성수 기자 :

보건사회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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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개정안 내용
    • 입력 1993-09-03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BS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S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년 이상이나 끌어왔던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이른바 한, 약분쟁은 의약분업을 골격으로 해서 약사의 한약조제를 대폭적으로 제한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보건사회부가 내놓은 약사법 개정안은 내주쯤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약사법 개정안 내용부터 황성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성수 기자 :

보건사회부가 오늘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앞으로 약사의 신규한약조제를 금지하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을 오는 96년쯤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그러나 그동안 한약장을 설치해 한약을 취급해온 약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50 내지 100종의 한약 처방에 한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또 한방의약 분업은 아직까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만큼 여건이 갖추어진 뒤에 별도로 법을 고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또 그동안 약사만 판매할 수 있던 동물약품을 약사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정숙 (보건사회부 장관) :

국민보건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를 고심한 끝에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서는 물론 불만스러운 점도 있겠습니다. 다만 양측이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집단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황성수 기자 :

보건사회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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