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휴업사태 주동자 전원구속

입력 1993.09.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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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검찰은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수단을 동원을 해서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내일부터 집단으로 휴업하고 있는 약국은 우선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휴업을 주도한 약사회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폭력, 위협 행위에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희림 기자입니다.


유희림 기자 :

김도언 검찰총장은 오늘 대한 약사회의 집단 휴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로써 위법 사실이 적발 되는대로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김희옥 (대검 환경과 부장판사) :

전국 약국의 집단 무기한 휴업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법과 형법상의 업무 방해죄, 독점 규제 미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주동자를 색출, 엄단토록 특별 지시하였습니다.


유희림 기자 :

약사들이 집단 휴업을 계속할 경우 검찰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자 보호 규정입니다.

즉, 국가는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손해를 주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약국의 집단 휴업을 결정한 대한 약사회 15개 지회의 간부 등 약사회 지도부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약국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와 폭력 행위에 관한 처벌법 등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엄단하는 한편 약사들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한오기 서울시 약사회 사무국장 등 2명을 오늘 오후 정정표 전 서울시 약사회장과 전오기 서울시 약사회 사무국장 등 2명을 연행해 위법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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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 휴업사태 주동자 전원구속
    • 입력 1993-09-24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검찰은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수단을 동원을 해서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내일부터 집단으로 휴업하고 있는 약국은 우선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휴업을 주도한 약사회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폭력, 위협 행위에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희림 기자입니다.


유희림 기자 :

김도언 검찰총장은 오늘 대한 약사회의 집단 휴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로써 위법 사실이 적발 되는대로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김희옥 (대검 환경과 부장판사) :

전국 약국의 집단 무기한 휴업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법과 형법상의 업무 방해죄, 독점 규제 미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주동자를 색출, 엄단토록 특별 지시하였습니다.


유희림 기자 :

약사들이 집단 휴업을 계속할 경우 검찰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자 보호 규정입니다.

즉, 국가는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손해를 주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약국의 집단 휴업을 결정한 대한 약사회 15개 지회의 간부 등 약사회 지도부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약국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와 폭력 행위에 관한 처벌법 등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엄단하는 한편 약사들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한오기 서울시 약사회 사무국장 등 2명을 오늘 오후 정정표 전 서울시 약사회장과 전오기 서울시 약사회 사무국장 등 2명을 연행해 위법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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