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에는 법정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연로한 점을 참작해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훈 기자 :
야당 대통령 후보를 지낸 그룹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데 대해 재판부는 2가지 점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을 두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대거 구속되고 입건됐던 피해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그를 관대하게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는 정씨의 법정태도를 볼 때 전혀 반성의 빛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그에게 오히려 법정의 존엄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피고인의 공적을 감안해서 관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지마는 사법부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며 정의만이 죄를 다스리는 원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죄, 중건거래법 위반죄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되지 않음에 따라 정씨는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해외 수주활등 등 출 국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신념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선고문 낭독에 잠시 재판부를 응시했던 정 피고인은 보도진을 피한 채 총총히 법정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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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정주영 회장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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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11-01 21:00:00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에는 법정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연로한 점을 참작해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훈 기자 :
야당 대통령 후보를 지낸 그룹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데 대해 재판부는 2가지 점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을 두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대거 구속되고 입건됐던 피해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그를 관대하게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는 정씨의 법정태도를 볼 때 전혀 반성의 빛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그에게 오히려 법정의 존엄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피고인의 공적을 감안해서 관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지마는 사법부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며 정의만이 죄를 다스리는 원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죄, 중건거래법 위반죄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되지 않음에 따라 정씨는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해외 수주활등 등 출 국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신념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선고문 낭독에 잠시 재판부를 응시했던 정 피고인은 보도진을 피한 채 총총히 법정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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