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의 5개 신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안에 처분한 단기매매자에 대해 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 데다, 분양받은지 1년도 안돼 처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는 신도시 아파트의 단기매매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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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아파트 단기매매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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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2-13 21:00:00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의 5개 신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안에 처분한 단기매매자에 대해 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 데다, 분양받은지 1년도 안돼 처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는 신도시 아파트의 단기매매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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