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보호실.유치장 제도적 개선 필요

입력 1994.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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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경찰서에는, 보호실과 유치장이 분명히 구분돼 있습니다. 글자 대로라면, 한쪽은 보호하는 곳이고, 또 한쪽은 가두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데, 현실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경찰은 수사편의상, 보호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입

니다. 최재현 기자가, 경찰서 보호실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재현 기자 :

경찰서 형사과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보호실 입니다. 4평이 채 될까 말까한 좁은 공간에, 10여명의 사람들이 몸을 서로 부대끼며, 잠들어 있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지만, 난방대책이라곤, 낡은 담요 몇 장 뿐 입니다. 사실상 유치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와 가지고, 무조건 보호실에다 놓고, 이래저래 말도 없이, 혁띠니 담배니 뭐 소지품 저거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무작정 잡아두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홍병선 (송파경찰서 형사4반장) :

범인은 항상, 감시자의 눈을 피해서, 도주할 생각만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병확보의 대책으로, 보호실 운영은, 현실에 불가피한 실정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재현 기자 :

경찰 내부에서도, 보호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곳 중부서 등, 서울시내 6개 경찰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이렇게 대기실에 철창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살벌 하던 경찰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원 진 것은, 물론 입니다. 그러나, 창살을 낮추 는 식의 눈가림식 해결이 아닌, 제도적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상봉 (경찰청 수사1과장) :

외국의 예처럼, 체포장 제도라든지 하는, 합법적으로 헌법수호 기관이, 범법자를 체포. 연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신중히 검토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재현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수사 편의에만 매달렸던, 경찰의 수사관행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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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보호실.유치장 제도적 개선 필요
    • 입력 1994-03-12 21:00:00
    뉴스 9

김광일 앵커 :

경찰서에는, 보호실과 유치장이 분명히 구분돼 있습니다. 글자 대로라면, 한쪽은 보호하는 곳이고, 또 한쪽은 가두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데, 현실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경찰은 수사편의상, 보호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입

니다. 최재현 기자가, 경찰서 보호실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재현 기자 :

경찰서 형사과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보호실 입니다. 4평이 채 될까 말까한 좁은 공간에, 10여명의 사람들이 몸을 서로 부대끼며, 잠들어 있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지만, 난방대책이라곤, 낡은 담요 몇 장 뿐 입니다. 사실상 유치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와 가지고, 무조건 보호실에다 놓고, 이래저래 말도 없이, 혁띠니 담배니 뭐 소지품 저거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무작정 잡아두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홍병선 (송파경찰서 형사4반장) :

범인은 항상, 감시자의 눈을 피해서, 도주할 생각만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병확보의 대책으로, 보호실 운영은, 현실에 불가피한 실정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재현 기자 :

경찰 내부에서도, 보호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곳 중부서 등, 서울시내 6개 경찰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이렇게 대기실에 철창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살벌 하던 경찰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원 진 것은, 물론 입니다. 그러나, 창살을 낮추 는 식의 눈가림식 해결이 아닌, 제도적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상봉 (경찰청 수사1과장) :

외국의 예처럼, 체포장 제도라든지 하는, 합법적으로 헌법수호 기관이, 범법자를 체포. 연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신중히 검토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재현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수사 편의에만 매달렸던, 경찰의 수사관행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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