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판결에도 복직 안돼

입력 1994.03.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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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 된 뒤에, 그 당위성을 법적으로 호소할 곳은, 노동위원회와 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해고조처가 무효라는 결정 과 판결을 받아도, 전국적으로 복직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가 백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권순범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권순범 기자 :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인천에 있는 한 악기제조회사 정문 앞에는, 때 아닌 천막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해고조처가 무효라는 결정과 판결을 받았으나, 복직되지 않은 해고근로자들 입니다. 이들 해고자들 이 철야로 천막농성까지 벌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일입니다. 이 회사의 해고근로자는 14명. 이 가운데 3명이 대법원까지 올라 가 해고조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우 (영창악기 해고근로자) :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은 즉시 복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판결이 나니까 기다려달라. 저희가 내용증명을 정식으로 보내가지고 복직을 요청을 했는데..,


권순범 기자 :

회사 측은 언젠가는 복직시킬 방침이라고 말합니다.


윤기환 (영창악기 노무과장) :

자재를 안 하고 자꾸 시끄럽게 구니까, 자꾸 시간만 끌어지는 거예요.


권순범 기자 :

지방노동청은, 노동부와 관활노동사무소에 책임을 떠넘길 뿐,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되지 않은 해고근로자는 전국 적으로 백5명입니다.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대부분 백만 원 안팎의 벌금만 물고 있을 뿐입니다.

KBS 뉴스, 권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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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무효 판결에도 복직 안돼
    • 입력 1994-03-14 21:00:00
    뉴스 9

근로자가 부당해고 된 뒤에, 그 당위성을 법적으로 호소할 곳은, 노동위원회와 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해고조처가 무효라는 결정 과 판결을 받아도, 전국적으로 복직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가 백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권순범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권순범 기자 :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인천에 있는 한 악기제조회사 정문 앞에는, 때 아닌 천막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해고조처가 무효라는 결정과 판결을 받았으나, 복직되지 않은 해고근로자들 입니다. 이들 해고자들 이 철야로 천막농성까지 벌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일입니다. 이 회사의 해고근로자는 14명. 이 가운데 3명이 대법원까지 올라 가 해고조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우 (영창악기 해고근로자) :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은 즉시 복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판결이 나니까 기다려달라. 저희가 내용증명을 정식으로 보내가지고 복직을 요청을 했는데..,


권순범 기자 :

회사 측은 언젠가는 복직시킬 방침이라고 말합니다.


윤기환 (영창악기 노무과장) :

자재를 안 하고 자꾸 시끄럽게 구니까, 자꾸 시간만 끌어지는 거예요.


권순범 기자 :

지방노동청은, 노동부와 관활노동사무소에 책임을 떠넘길 뿐,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되지 않은 해고근로자는 전국 적으로 백5명입니다.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대부분 백만 원 안팎의 벌금만 물고 있을 뿐입니다.

KBS 뉴스, 권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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