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일제단속

입력 1994.03.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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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관세청은, 어제밤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한, 면세유 불법유통 실태와 관련해, 내일부터 부산지역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부산지역의 5개 정유 업체와 26개 면세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특히, 선원들의 담합으로 적재량을 속이는 부정유출이 많다는 KBS 보도에 따라, 앞으로 외항선에 유류를 적재할 때, 공인검정기관의 확인서와 외항선 기관장의 서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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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불법유통 일제단속
    • 입력 1994-03-14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관세청은, 어제밤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한, 면세유 불법유통 실태와 관련해, 내일부터 부산지역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부산지역의 5개 정유 업체와 26개 면세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특히, 선원들의 담합으로 적재량을 속이는 부정유출이 많다는 KBS 보도에 따라, 앞으로 외항선에 유류를 적재할 때, 공인검정기관의 확인서와 외항선 기관장의 서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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