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투기조사를 벌여, 불법전매자와 전대자 37명, 단기전출자 11명 등, 48명을 적발했습니다. 건설부는 이들에 대해, 다음 달까지 소명기회를 준 뒤, 투기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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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투기혐의자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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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3-14 21:00:00
건설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투기조사를 벌여, 불법전매자와 전대자 37명, 단기전출자 11명 등, 48명을 적발했습니다. 건설부는 이들에 대해, 다음 달까지 소명기회를 준 뒤, 투기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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