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확대...갑근세 원천징수방법 개선

입력 1994.04.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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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저소득 근로자가 내 집을 마련할 때와 해외 근무제로 자녀와 함께가서 자녀들을 초. 중. 고등학교에 보낼 경우에, 현지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이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갑근세 원천징수방법 개선안 내용. 김종명 기자가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기자 :

내 집을 마련할 때 세금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한 달 소득이 6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로, 이런 대상자가 3백50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는 융자받은 주택자금을 갚더라도,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라야 세액에서 공제받았 지만, 앞으로는 소유권 등기이전에 갚은 돈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이 물려있는 집을 사고 대신 갚을 때도, 앞으로는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해외근무자의 자녀교육비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근무지로 자녀를 데리고 나가 초. 중. 고등학교에 보낼 경우, 교육부 일체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령 이런 자녀의 한해 교육비로 백만 원이 든 해외근로자는, 30만 원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유학생들은 지금처럼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또,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서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만들었을 경 우, 지금까지는 통장 2개 모두 혜택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통장 1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국세청은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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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 확대...갑근세 원천징수방법 개선
    • 입력 1994-04-05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저소득 근로자가 내 집을 마련할 때와 해외 근무제로 자녀와 함께가서 자녀들을 초. 중. 고등학교에 보낼 경우에, 현지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이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갑근세 원천징수방법 개선안 내용. 김종명 기자가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기자 :

내 집을 마련할 때 세금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한 달 소득이 6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로, 이런 대상자가 3백50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는 융자받은 주택자금을 갚더라도,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라야 세액에서 공제받았 지만, 앞으로는 소유권 등기이전에 갚은 돈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이 물려있는 집을 사고 대신 갚을 때도, 앞으로는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해외근무자의 자녀교육비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근무지로 자녀를 데리고 나가 초. 중. 고등학교에 보낼 경우, 교육부 일체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령 이런 자녀의 한해 교육비로 백만 원이 든 해외근로자는, 30만 원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유학생들은 지금처럼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또,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서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만들었을 경 우, 지금까지는 통장 2개 모두 혜택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통장 1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국세청은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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